간이 주식 교환 공고
주식회사 지오영(이하 “당사”)과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주식회사(이하 “GY홀딩스”)는 2019년 10월 2일
개최된 당사 및 GY홀딩스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9년 10월 7일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바, 본 주식 교환은
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교환함을
공고합니다.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상법 제360조의5 제2항에 따라 본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당사에 대하여
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2019년 10월 21일
주식회사 지오영
대표이사 조 선 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