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
주식회사 지오영(“당사”)은 상법 제360조의3 내지 360조의9에 따라 2019년 10월 2일 개최된 당사의 이사회 결의 및 2019년 10월 7일 체결된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주식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따라, 당사는 완전자회사가 되고,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주식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. 이에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아래와 같이 당사의 본점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권제출 사항
(1) 주권제출장소
구 분 |
주 소 |
전화번호 |
주식회사 지오영 주권제출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(연희동) |
02-3141-6423 |
(2) 주권제출기간: 2019년 10월 22일~2019년 11월 22일
2. 주권의 무효: 주식교환일(2019년 12월 2일)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.
3. 주식교환대가 지급: 주식교환일(2019년 12월 2일)에 귀 주주가 당사에 신고한 배당금 계좌로 1주당 금 140,000원을 이체합니다.
2019년 10월 21일
주식회사 지오영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(연희동)
대표이사 조 선 혜